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현금(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원문 요약: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 지원주기
- —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관심주제
- 일자리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 유형은 현금(융자)입니다. 소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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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부24).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