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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노동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원문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관심주제
교육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 유형은 현금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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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정부24).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