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29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