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성평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경력이음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관심주제
일자리
문의
1544-1199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 지원 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인턴에게 1인당 최대 380만원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문의는 1544-119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