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아동
지원대상
장애인
관심주제
안전·위기
문의
02-777-0182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 지원 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아동 / 대상 장애인)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02-777-01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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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