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시설입소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