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한국철도공사

맘편한 코레일 신청 방법과 대상

맘편한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가 현금(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원문 요약: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
지원주기
—
제공유형
현금(감면)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관심주제
임신·출산
문의
한국철도공사/1588-7788

맘편한 코레일 — 지원 대상

코레일 회원이며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지원 내용

  1. 1.신청방법 관련

1-1. 신청자격: 코레일 회원인 임산부(임산부 본인이 철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임산부의 철도회원번호 제시 필요

1-2.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록),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 역 창구(임산부의 배우자 등이 역 창구에서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임산부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국내 병원 발급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산모수첩 가능) * 출산 후 신청 : 출산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1. 2.할인율
  • KTX 특실·우등실 : 특실· 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운임 40% 할인

* 등록된 임산부 및 임산부와 동행하는 1명까지 할인하며 임산부 없이 동행인 단독 할인 및 승차 불가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최저운임 이용구간은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되지 않음 * 임산부 동행인이 어린이 또는 유아일 경우 어린이 할인(어른 운임의 50% 할인) 또는 유아 할인(좌석지정 시 어른 운임의 75%) 적용

  • 할인기간 : 출산예정일 +1년까지
  1. 3.이용방법
  •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출발 24시간 전까지 코레일+(앱),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매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 임산부 본인(승차 시 신분증 지참)과 동행인 1명까지 이용 가능, 임산부 1인당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임산부가 반드시 승차하여야 하며 임산부 없이 다른 사람만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면 부가운임 수수, 해당 임산부 회원 할인자격 정지
  • 임산부와 동행인이 함께 이용하는 할인 승차권은 여객운송약관(제9조 ③항)에 따라 낱장으로 나누어 발행하지 않으므로 이용인원에 따라 각각 반환되지 않음
  1. 4.주의사항
  •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미운영
  • 열차 종류별로 임산부 전용좌석 지정호차가 다를 수 있으며, 전용좌석의 위치·수량 및 할인율 등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기 매진될 수 있음, 출발 24시간 전까지도 임산부 고객이 구입하지 않은 전용좌석은 다른 승객이 구입할 수 있음

맘편한 코레일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주 묻는 질문

맘편한 코레일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맘편한 코레일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레일 회원이며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맘편한 코레일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신청방법 관련 1-1. 신청자격: 코레일 회원인 임산부(임산부 본인이 철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임산부의 철도회원번호 제시 필요 1-2.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록),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 역 창구(임산부의…

맘편한 코레일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 유형은 현금(감면)입니다. 소관은 한국철도공사이며, 문의는 한국철도공사/1588-77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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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한국철도공사(정부24).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