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