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보건복지부가 노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원문 요약: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지원주기
- —
- 제공유형
- 현금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노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 247만 원· 부부 가구 : 395.2만 원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생애주기 노년)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 유형은 현금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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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정부24).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