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제천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건강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관리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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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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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만12개월 영유아
지원 내용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 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 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