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제천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