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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제천시

농특산물포장재지원

농특산물포장재지원은 유통축산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유통축산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농특산물포장재지원 —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2026.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20,000천원(보조금 410,000, 자부담 41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농특산물포장재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유통축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