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은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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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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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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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지원 내용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 5회차(만2세 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 5회차(만2세 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 5.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6.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