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