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지원 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신청 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