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보건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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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지원 내용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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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보건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