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위기가정 아동보호

위기가정 아동보호는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위기가정 아동보호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지원 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위기가정 아동보호 — 신청 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