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음성군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선정 기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음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음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