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가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노년, 중장년, 청소년, 청년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선정 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o 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음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음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