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보은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은 주민행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민행복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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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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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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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지원 대상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보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민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