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보은군

위기가정지원

위기가정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활비, 의료비, 주거개선지원비,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전화
생애주기

위기가정지원 — 지원 대상

1)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자로2)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충북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합니다.4) 가구단위로 산정 지원합니다.(단, 의료비는 개인)5) 1회계연도 사업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 신청년도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생활준비금) 이하

지원 내용

1) 의료비 : 질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와 간병비 등 =200만원이내2)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1인 70만원 이내(1인 추가시 30만원 증액)3)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00만원이내4) 기타사업비 : 위기가정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지원 =200만원이내5) 화재피해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축물등급이 3-4등급으로 저소득층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의 주택(실거지주)에 대한 지원 =500만원이내

위기가정지원 — 신청 방법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친족,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요청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를 제출합니다.2) 접수받은 읍면군에서는 지원 대상여부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3) 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알립니다.4) 신청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5) 지원내용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판단 후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보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