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보은군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가 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지원 내용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 신청 방법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보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