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보은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가 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청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지원 대상

  1. 1.지원대상(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가족)

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 나. 국적취득을 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다.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라.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마.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자는 지원가능)

선정 기준

결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구 중 국적을 취득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며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구

지원 내용

  1. 1.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신청 방법

  1. 1.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보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