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보은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은 주민행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민행복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민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