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은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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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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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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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 지원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천안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천안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