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천안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인터넷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천안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천안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