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서산시

출산지원서비스

출산지원서비스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기획예산담당관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출산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출산지원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