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서산시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합니다.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 자부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2.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3. 그 외 노인: 15%
- 지원기준- 1인 1회 지원, 5년 경과 후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 지원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서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