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서산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는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서산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 장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선정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관내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 변동사항 없음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신청 방법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