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논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수당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은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참전유공자지원 수당 —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 6.25 매월 35만원 지급 / 월남 매월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 —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 개시일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지급 방법 : 매월 말일 대상자 계좌 입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 * 사망위로금인 경우 신청인(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의 계좌
논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논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