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논산시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는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논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논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