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무주택 노인 주거비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