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