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우편·방문·팩스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 생애주기
-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선정 기준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지원 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투석비: 의료기관에서 행정시로 신청 -이식수술사전검사비,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후 행정시로 송부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