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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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10개월 입소한 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