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신청 방법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