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은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장애인 가정에 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 지원 대상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