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지원 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