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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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