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장수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수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