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장수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수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