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장수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수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