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안전재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 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장수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수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재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