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농촌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담당
- 농촌지원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장수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수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촌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