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최고령화 사회 진입 및 치매 환자의 증가 추세로서 이의 치료 및 돌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치매 환자가 소득과 무관하게 치매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증상 호전 및 중증화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월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임실군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제출서류 - 당해연도 처방전(질병코드 포함) -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제출 생략) - 보호자 대리 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또는 도장)
임실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임실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