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례가구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재정 부담 해소.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임실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임실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