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영유아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선정 기준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지원 내용
- 1.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임실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임실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