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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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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완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