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가 영유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단,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출산장려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선정 기준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지원 내용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완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