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가 청소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 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 신청 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완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