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귀촌인 지원은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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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농업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귀농귀촌인 지원 — 지원 대상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이사비 50만원

귀농귀촌인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완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